직장인들은 연휴가 즐겁지만 취준생들은 연휴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죠. 날씨는 좋고, 행복하게 길을 걷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현실은 시험 준비 및 여러 입사 준비로 인하여 바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내일부터는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 중 경쟁률이 수위에 손꼽히는 경찰공무원의 신체, 체력, 적성검사가 시작되는 시험일정이 공고난 상태인데요. 내일부터 다시 뛸 수험생들을 위하여 시험일정 및 경찰시험에서 중요한 체력 및 신체 검사 등의 합격 기준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도 1회 경찰공무원 순경 시험일정>
본인이 응시한 지방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세히 공고되었지만 해당 전체의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일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차 필기 시험: 4월 27일 토요일
2차 신체, 체력, 적성 시험: 5월 7일~5월 24일
3차 응시 자격 심사: 6월 17일~6월 21일
4차 면접시험: 7월 1일~7월 16일
2019년도 1회 경찰공무원 최종 합격자 발표날짜: 7월 19일 금요일 오후 5시
위의 경찰공무원 시험일정과 더불어 신체 조건 또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경찰이 어느 정도 신체적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업인 만큼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시험 자체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체격은 건강상태가 양호할 것
시력은 좌우 각기 0.8이상이 되어야 할 것
색신이 아니어야 할 것
청력이 정상이어야 할 것
혈압은 고혈압과 저혈압이 아닌 정상 수치여야 할 것
사시가 아니어야 할 것
문신이 없어야 할 것
등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찰의 품위를 갖추면서, 해당 대민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부족하지 않은 신체 조건을 갖추어야 일단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적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경찰공무원 체력시험 합격 조건>
경찰은 해당 시험을 볼 때에 필기시험이 50%의 비중이며, 신체 및 체력시험의 비중이 경찰공무원 시험의 25%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서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악력, 100미터 및 1000미터 달리기 등의 체력검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종목에서 1점 취득을 하거나 총점 19점 이하인 경우 필기시험 점수와의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됩니다.
또한 경찰공무원시험의 부정 합격을 방지하고자 도핑테스트를 무작위 5%에 대하여 실시하므로, 반드시 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신체검사를 통해 경찰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부족함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신체 검사를 위와 같은 기준으로 받아야하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체력검사의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용시험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남자와 여자 모두 평가 항목은 동일하며, 팔굽혀펴기의 경우 현재는 여자는 무릎을 대고 바닥과 45도 각도를 우지한 상태에서 팔은 직각으로 유지하고, 몸을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아픙로는 여자 지원생 또한 무릎을 떼고 팔굽혀펴기를 해서 남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바뀌게 될 전망입니다.
경찰공무원의 체력시험의 불합격 기준은 1종목이상 1점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다른 평가종목의 점수와 합산하여 평가 받는 방식입니다. 내일부터 시험을 치르게 될 수험생 분들은 위의 경찰공무원 체력에 대한 점수 분배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