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시험일정 제출서류 2018년도 정보

요즘 현대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명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동차는 편리함도 있지만 잘못 운전했을 경우 사고 등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고 당사자간의 분쟁이 나게 되고, 이를 중재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요즘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증거로 인하여 명백하게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긴 하지만 모든 사고가 당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만큼 객관적인 사고로 이를 판단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죠.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도로교통감정사 시험일정을 공고한 후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매년 선발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도로교통감정사 시험일정>



교통사고감정사 시험은 위와 같이 1차와 2차 시험이로 이루어지며 1년에 1회 같은날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1차 및 2차의 시험접수 기간은 8월 14일에서 8월 23일이며, 시험시행일은 9월 16일입니다.





2018 도로교통감정사의 정답가안 발표는 9월 17일 오전 11시에 발표되며, 2차는 정답가안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0월 23일이므로 도로교통감정사 시험일정을 체크하기 바랍니다. 




<시험 응시 가능 지역>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의 시험일정에 따라 시험을 볼 때에는 서울, 부산,대구, 인천,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응시접수를 하고 편한 지역을 선택하여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접수>



자격증 시험은 인터넷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및 팩스 원서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의 시험일정 확인 후, 인터넷을 통해 시험 접수 기간 중 차질 없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및 응시 수수료>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시험일정 중에 자격증 응시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응시원서, 칼라 사진이 공통ㅈ거으로 필요하며, 1차 시험 일부 면제자는 교통사고 교육과정 105시간 이상 이수했다는 교육이수증 사본, 공공기관 교통사고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은 경력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응시수수료의 경우 일반 응시자 및 일부 면제자는 77000원이며, 1차 시험 전부를 면제 받는 사람은 44000원입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의 시험일정 확인 후 제출 서류 및 응시수수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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