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 출제범위 변경 필독!

병원, 의원, 보건소, 노인용양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는 항상 의료적 지식을 갖고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용 되는 인력도 해가 지날수록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업적인 면에서도 여성이 하기에 업무가 적합하고, 육아 등으로 인한 휴직 후 다시 업무를 시작하기에도 좋은 일로, 날이갈수록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을 보는 인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은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2번 실시가 되는데요. 하반기 접수는 6월 말일부터 7월 6일까지 접수한 후에 8월 2일에 실시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중보건학개론의 시험과목이 법령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 이에 따른 내용의 숙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2017년 하반기 부터 변경된 내용이 바로 적용되는 만큼 해당 정보를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출제 범위 중에서도 공중학개론의 시험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정신보건법의 과목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면서 간호조무사 출제범위 또한 법명의 변경에 맞게 출제범위가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간호조무사 출제 범위를 전체적으로 훑어 보면서 변경 과목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 번더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간호학 개요]





첫번째 출제과목이 기초간호학 개요에는 출제범위의 변동이 없습니다. 간호관리, 기초해부생리, 기초약리, 기본간호, 아동관련 간호의 기초, 응급관련 간호의 기초, 노인관련 간호의 기초 등 기존에 있던 출제 범위에 변동없이 공부하면 됩니다.


[보건간호학 개요]




두번째 과목인 보건간호학 출제범위 또한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 변동이 없이 전과 그대로 공부하면 됩니다. 보건교육, 보건행정, 환경보건 등 해당 분야에 변동이 없습니다.




[공중보건학개론]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


바로 주의해야 하는 간호조무사 출제범위가 바로 공중보건학개론이죠!!


위에 보면 의료관계법규 중 2번째 있는 범위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법률을 2017년 5월 30일에 시행이 되었구요. 이에따라 2017년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부터 바로 적용되므로, 이번 시험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기]




간호조무사에서 가장 어려운 실기 시험 또한 전과 변동없이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병원간호실기학에 대한 분야로써 영양과 배설, 감염과 상처, 체온유지, 응급상황 대처 등 해당 과목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